(원심 요지)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돌리는 것은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고, 판매내역 어떤 부분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지 못하여 판매내역을 과세자료로 한 처분은 정당함
(원심 요지)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돌리는 것은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고, 판매내역 어떤 부분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지 못하여 판매내역을 과세자료로 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6두33209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창원)2014누11949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