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