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3070 선고일 2016.04.28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 받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6두33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4351 (2016.01.20)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