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 함.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 함.
사 건 2016두33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비에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2014누2204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6. 10.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원심판결 표1 순번 4 내지 14 기재 거래에 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공급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은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