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차입금 대주들은 선순위 차입금 대주들의 권리에 비해 불리하므로 이 사건 후순위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하게 높은 것이라 할 없고, 후순위 차입금 자금재조달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인하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정도 고려해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음
후순위 차입금 대주들은 선순위 차입금 대주들의 권리에 비해 불리하므로 이 사건 후순위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하게 높은 것이라 할 없고, 후순위 차입금 자금재조달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인하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정도 고려해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음
사 건 2016두328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누22380판결 판 결 선 고 2018.07.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주로부터 약 192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20%로 정한 것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금전의 고율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가 연 13.15%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일반적인 자금대출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CC광역시가 원고와 수차례 실시계획 변경계획을 체결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변경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보장금의 지급을 다시 유예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민간투자시설이 완공되어 운영이 개시되면 사업시행자는 신규투자자를 모집하여 출자자의 지분을 줄이고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