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6두32817(2016.05.26)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5.선고 2015누47630 판결 판 결 선 고 2016.05.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6.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조 주 심 대법관 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