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16두32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4701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29.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