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2428 선고일 2016.04.28

(원심 요지)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두32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 13. 선고 2015누10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