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하여도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2114 선고일 2016.04.28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고, 수용 이전에 합의해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해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야 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