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2077 선고일 2016.04.28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보공단과 관련된 수입 중 비교표 ‘차액의 총합’란의 액수 상당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6두320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395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aaaa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