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1%의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신고 제외하더라도 재화의 공급 없이 이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1%의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신고 제외하더라도 재화의 공급 없이 이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사 건 대법원 2016두319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71186(2015.12.16) 판 결 선 고 2016.11.10.
원심판결 중 2008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① 원고는 AAA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전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홈쇼핑 티브이 사업과 위탁판매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중소소매업 유통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② 원고는 포인트몰 사업, 기업 간 특판거래사업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상품의 매입・매출업무를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이하 통틀어 ‘BCD3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각 ‘BBB’, ‘CCC’, ‘DDD’이라고 한다)에게 대행하도록 위탁해왔는데, 이들 BCD3사는 모두 EE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였다.
③ EEE는 투자 손실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BCD3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매입과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2007. 7.경부터 실제로는 상품이 유통되지 않는데도 마치 상품이 BCD3사로부터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고 한다) 등 전문유통업체들을 거쳐 원고 회사로 납품되었다가 다시 BCD3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꾸민 다음,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선지급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그 거래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자금으로 기존에 선지급받은 대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의 가공거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외형과 달리 물품의 유통 없이 BCD3사가 원고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전 과정을 담당하며 전문유통업체로부터 선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의 매출처로서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전문유통업체와 원고가 취득하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거래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④ 원고는 내부감사에서 BCD3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EEE와 합의하여 2010. 2.경부터 원고가 BCD3사를 거치지 않고 HHH 주식회사(이하 ‘HHH’라고 한다) 등 신규매출처에 직접 공급하는 비율이 60% 정도 되도록 거래형태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실질은 가공순환거래의 과정 중 원고의 매출단계에서 종전 매출처인 BCD3사 앞에 신규매출처를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였다(이하 이러한 가공순환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5. 00.부터 2011. 8. 00.까지 원고 등 14개 업체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FFF, CCC, 주식회사 JJJ, KKK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LLL, 주식회사 MMM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 000장을 수취하고, FFF, BCD3사, HHH, 주식회사 NNN, OOO 주식회사, PPP 주식회사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000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⑥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1. 9. 1. 원고에게 2007. 제2기부터 2010.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05년경부터 이미 BCD3사에게 매입・매출업무 전체를 포괄 위탁하고 BCD3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EE에게 매출처 및 매입처의 지정 등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모두 맡겨두었다. 그리고 통상적인 위탁계약과 달리 원고가 BCD3사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식으로 정산하고 마진율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등 사실상 원고가 BCD3사에게 명의 또는 매입・매출처로서의 지위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구조를 취하여 왔다. EEE가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가공순환거래인 이 사건 거래를 만들어낸 데에는 업무위탁 명목으로 EEE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
② 원고는 BCD3사 직원들에게 원고 본사 옆에 별도로 BCD3사의 표시가 되지 않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BCD3사에 전화가 걸려오면 원고 소속 부서에 전화를 돌려주는 것처럼 연결하여 주었으며, BCD3사 직원들이 카드사 포인트몰 관리화면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등록을 해주는 등 외부적으로 BCD3사 직원들을 원고 직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입고 관련 서류, 대금 지급 내역만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BCD3사에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전문유통업체나 신규 매출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BCD3사로부터 제공받고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④ 물류업체에 근무하면서 EEE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입고증을 발급한 QQQ는 최종 고객이 개인소비자인 경우만 담당하였으므로, 원고가 QQQ를 통하여 물품내역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기업 간 거래에 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물류업체 방문을 통해서는 입고된 상품의 종류와 수량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납품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서 원고의 재고 및 상품 수량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QQQ의 설명과 그가 제시하는 입고증을 토대로만 물품 입고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별도로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았다.
⑤ 원고가 내부감사 지적에 따라 EEE와 합의하여 BCD3사에 대한 매출 비중을 60% 가량 줄여 신규 매출처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함으로써 BCD3사는 유통마진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인 반대급부 없이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하는데도 원고는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⑥ EEE는 BCD3사가 원고로부터 매입과 매출업무 모두를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종전과 달리 전문유통업체들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고 원고로 하여금 이들 업체에게 대금을 결제하도록 거래형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가공순환거래구조의 형성에 악용되었음에도 원고는 EEE에게 거래형태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통상적인 위탁자가 취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2010년 제2기에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이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22조 제3항의 발급의 의미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8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