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산정방식이 실지거래가액방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방식에 의하여야 함.
양도차익 산정방식이 실지거래가액방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방식에 의하여야 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