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금전채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2심 판결과 같음)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금전채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6두315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8.선고 2015누51363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