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1524 선고일 2016.04.29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 건 2016두3152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52991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