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납대상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원심 요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납대상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사 건 2016두3147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081(2015.12.1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