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1357 선고일 2016.04.28

(원심요지) 원고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된 게임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컴EE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31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누6338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