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사 건 대법원2016두3132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4.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