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었더라도 동일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원심요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었더라도 동일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5누34108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OOO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4.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