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세무관서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면, 세무조사가 형식적이므로 그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원심 요지) 세무관서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면, 세무조사가 형식적이므로 그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6두30958 원고, 상고인 임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2.17.선고 2015누3106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12.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