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제2심 판결요지와 같음)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0934 선고일 2016.02.25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사 건 2016두309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2. 2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