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30927 탈세제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4.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