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0910 선고일 2016.04.15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을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