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경우,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현장확인도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원심요지)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경우,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현장확인도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