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세법상 면세용역으로서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인지 면세 대상이 아닌 ‘투자중개업’인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0743 선고일 2016.04.12

고객으로 하여금 선물,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중개업에 해당함.

사 건 2016두307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4누73083판결 판 결 선 고 2016.04.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