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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0545
선고일
2016.04.15
요 지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