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0545 선고일 2016.04.15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