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6두302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누58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