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사 건 대법원 2016두302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1191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4. 2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