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원심요지)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6-두-30@@@(2016.04.1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6.04.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 2 -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