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D자산운용사는 D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D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음
원고 D자산운용사는 D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D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음
사 건 2016두30132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에스테이트 외 1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473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2.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독일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
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하 ‘원고 D자산운용사’이라고 한다)는 1966년 11월경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독일 투자법(Investmentgesetz)에 따라 투자펀드를 설정 및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유한회사이고,
○○○ (, 이하 ‘D펀드’라고 한다)은 2002년경 원고 D자산운용사가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한 상장ㆍ공모형 투자펀드로서 전 세계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펀드(Sondervermögen)이며, 원고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 ’이라고 한다)는 2004. 8.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로 서울
○○○ 구에 위치한 UU투자증권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우리나라 법인이다.
- 나. 원고 D자산운용사는 D펀드의 투자자금으로 원고 ○○○의 발행주식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 ○○○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 득 합계 약 1,245억 원을 원고 D자산운용사 에게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고 한다)으로 지급하 면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피고에게 납부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원고 D자산운용사가 개설한 D방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D펀드임을 전제로 D 펀드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에게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하는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 D자산운용사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D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 D자산운용사는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는 D펀드를 대신하여 그 투 자자산을 원고 D자산운용사의 명의로 소유하였 고, D펀드에 귀속된 투자자산 을 처분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보유 ㆍ 행 사하였으며, 원고 ○○○의 100% 주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였고, D방크를 수탁은행으로 지정하여 D펀드를 위한 이 사건 계좌를 개 설하였 는데, 이와 같은 원고 D자산운용사의 권한과 업무는 독일 투자 법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 ○○○은 그 100% 주주인 원고 D자산운용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 마. 원고 D자산운용사는 독일에서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독일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고, 위 세무신고서에는 원고 D자산운용사와 D펀드가 함께 기재되었는데, 이는 독일 투자세법(Investmentsteuergesetz)에 따른 것이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가. 앞서 본 원고 D자산운용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연혁, D펀드의 투자자와 투자대상,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경위, 원고 D자산운용사의 D펀드에 관한 업무수행 내역, 그에 따른 원고 ○○○의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들과 원고 D자산운용사 및 D펀드에 관한 독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일 거주자인 원고 D자산운용사는 D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D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 D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된 이 사건 배당소득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 로 같은 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 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직접 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