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6두2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00 00구 00000길 000
2. BBB 00 00구 00000길 000 원고들 소송대리 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 피고, 상고인 aa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담당변호사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2누2933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CCC이 DDDD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DDD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고 한다)한 것은 단순한 주식의 증여에 해당할 뿐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합병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