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 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토지 에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 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토지 에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다277446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윤 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3. 27. 판 결 선 고
2017. 03.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