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74164 선고일 2017.03.30

(원심요지)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괸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다274164 사해행위취소 피고, 상고인 aaa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나-11794(2016.11.15)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