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70957 선고일 2017.03.16

(원심요지)체납자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AA를 대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사 건 대법원 2016다27095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52654 판 결 선 고

2017.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