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담당공무원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16다269674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제3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3. 0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