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원심 요지)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6다267371 추심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