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67265 선고일 2017.02.15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대여한 점, 피고가 소외인에게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다267265 근저당권등 말소회복등기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피고(송정헌)보조참가인 정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2016나20229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