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원상회 복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원상회 복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사 건 2016다2641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AA 외 1 변 론 종 결
2017. 01. 25. 판 결 선 고
2017. 01.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상고를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