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채무자의 누나인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심요지) 채무자의 누나인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6다262888 사해행위 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7.선고 2015나207234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