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그 전부가 CC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그 전부가 CC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대법원-2016-다-261168(2017.02.15)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55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