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
사 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