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사 건 대법원 2017-다-257619 원고, 상고인 조성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판 결 선 고 2017.01.18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