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인 원고들이 방송사에 대하여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에게 있음
연예인인 원고들이 방송사에 대하여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16다2569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유AA 외1 피 고 대한민국 외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원심판결 중 피고 BB창업투자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C물산, 피고 김DD,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EE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들의 피고 BB창업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FF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이하 ‘피고 BB’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C물산(이하 ‘피고 CC물산’이라고 한다), 피고 김DD,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은 2005. 3.경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한다)와 사이에 2006. 3.부터 2011. 2.까지 5년간 원고들이 방송, 공연 등에 출연하는 모든 연예활동의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GG에게 위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전속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체결한 각 전속계약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다. 이에 의하면, GG은 원고들의 제반 법률행위를 대행, 매니지먼트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계약서 제3조 제1항),원고들과 관련된 방송 출연계약 등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계약서 제3조 제2항). 또한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GG이 수수한 후 원고들과의 협의 하에 사후정산을 거쳐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에 의하고(계약서 제7조 제2항), GG과 원고들이 2:8의 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계약서 제7조 제1항).
(2) 원고 유AA은 2010. 6. 3.부터 2010. 10. 7.까지 프로그램에 19회 출연하였고,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2010. 7. 11.부터 2010. 9. 26.까지 프로그램 에 출연하였다. 원고 김AA은 2010. 6. 2.부터 2010. 8. 18.까지 프로그램에 11회 출연하였고, 2010. 6. 1.부터 2010. 7. 31.까지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3) 한편, GG이 2010. 6. 24. 피고 BB에게 GG의 방송 3사에 대한 출연료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방송 3사에 도달하였다.
• 5 - GG의 채권자들인 피고 CC물산, 피고 김DD 등은 2010. 6. 및 7.경에 GG을 채무자, 방송 3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명령과 결정이 방송 3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0. 8. 30. GG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초하여 GG을 채무자, 방송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출연료채권을 압류하였고, 2010. 9. 2. 각 압류통지가 위 방송사에 도달하였다.
(4) 원고 유AA은 2010. 10. 6. 방송 3사에, 원고 김AA은 2010. 10.경 방송사에 위와 같이 자신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방송 3사는 2010. 12. 9.부터 2011. 11. 15.까지 사이에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인 원고들, 연예기획사인 GG, GG의 채권양수인과 채권자들이 각 출연료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출연료를 혼합공탁하였다.
• 6 -
(1) 원고들이 방송 3사의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하여 방송 3사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때 그 출연료지급채무의 상대방, 즉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방송 3사와 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
(2)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인인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 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 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어 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 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 7 -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 이 사건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 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GG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 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 본인인 것으 로 인식하였고, GG은 방송 3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하여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 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와 달리, 원고들이 아닌 GG이 직접 당사자로서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GG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GG이 계약한 해당 프로그램 에 출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원고들이 GG과 전 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송산업계에서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 기획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GG뿐 아니라 출연계약의 상대방인 방송사도 원 고들이 아닌 GG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출 연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과 GG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GG이 방송 출연료를 포함한 출연 조건의 협상, 일정 조정 등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수반된 업무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들은 GG을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 원고들과 GG 사이의 권리·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전속계약에서 원고들의 연예활동으 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GG이 수령한 다음 정산을 거쳐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들과 GG 사이에서 수익금 수령 및 내부 정산의 방법에 관하
• 8 - 여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산 및 수령 조항 또는 원고들과 GG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내용 을 들어, 제3자인 방송 3사와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GG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GG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도 어렵다. 오히려 방송 3사는 전속계약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관해 사전에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GG에게 출연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의 피고 EE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EE캐피탈’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EE캐피탈 사이에는 방송사가 공탁한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분 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EE캐피탈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BB, 피고 CC물산, 피고 김DD,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와 제1, 2,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 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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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