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인지세법

(심리불속행)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여전법상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54924 선고일 2017.02.03

(원심 요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하고,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며,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인지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중 하나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보되,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인지세법이 인용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그리고 대금결제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 점, ②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서와 같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신청서가 인지세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와 보완문서의 의미 및 그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