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46978 선고일 2016.12.0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다246978 배당이의 2016다246985(병합)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4868, 2015나2487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