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16다240857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20465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