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원고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40628 선고일 2016.10.27

(원심 요지)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6다24062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AAA(BBBB BBB BBBBB) 피 고

1.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