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 판결이 채권상계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직접청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4심 판결이 채권상계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직접청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사 건 2016다239420 부당이득금 원 고 김O자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5.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청구원인 주장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에 따른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한O열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 또한 받아들임으로써 그와 같은 상계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 23654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