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6다238069 부당이득금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2016.06.30) 판 결 선 고 2016.10.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