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사 건 대법원 2016다23764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48181 판 결 선 고
2019. 5. 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6. 11. 접수 제56240호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11. 13.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 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 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전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 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eee의 승낙 없 이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 어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로 사해행위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 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줄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억 6,375만 원 상 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 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때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 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의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 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효인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시적 불능에 준하는 경우에도 대상청구의 법리에 따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