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부동산의 매수인을 통해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변제를 가장하여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요지)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부동산의 매수인을 통해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변제를 가장하여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6-다-234425(2016.09.28)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외 1명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2016.06.16) 판 결 선 고 2016.09.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